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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불법행위 안돼”…삼성전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알려졌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노조 불법행위 안돼”…삼성전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 불법행위 안돼”…삼성전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알려졌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로 인한 경영 상의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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