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삼성전자, 개인정보 무단 활용 수사 의뢰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삼성전자, 개인정보 무단 활용 수사 의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photo 뉴스1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임직원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추출·공유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명단 작성 과정에 노조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