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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예 계약서' 이용…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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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계약서' 이용…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대학생

'노예 계약서' 이용…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대학생

2026.06.11 22:16

2026.06.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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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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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한 뒤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했고, '노예 자격조건'이라면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지만,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보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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