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이 31일 산청농협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1일 산청농협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산청군농협 조합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청군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 경영진은 동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노조 비방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논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청군농협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건물 내 노조 비방 현수막 게시 철거 요구 불응, ‘개별 행위’라는 해명 등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평가하는 현수막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 전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필요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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