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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절 근무하면 더 받는다… 대체휴일 불가 공식화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과 관련해 다른 법정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노동절 근무하면 더 받는다… 대체휴일 불가 공식화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과 관련해 다른 법정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휴식을 취하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대부분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절에 출근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100%), 여기에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총 25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급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된다. 동일하게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노동절 근무 시 1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절에 근로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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