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넥슨, 5년 분쟁 마침표…"코드는 지켰지만 게임은 달랐다"

특히 인력 이동이 활발한 게임산업 특성상 이번 판례는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이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넥슨은 판결 직후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넥슨, 5년 분쟁 마침표…"코드는 지켰지만 게임은 달랐다"

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확정…대법 “장르 달라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다크 앤 다커 홍보 포스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아이언메이스측이 약 57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양사간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총괄하던 최주현 대표가 재직 당시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게임산업 특성상 핵심인력 이동이 잦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컸던 사건이다.

1·2심은 모두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3 관련 정보가 단순한 경험이나 일반적 기술이 아니라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정보를 활용할 경우, 경쟁사가 개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원으로 낮아졌다. 법원은 P3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중을 약 15% 수준으로 봤다.

반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장르적 차이에 주목했다. P3는 생존 중심의 배틀로얄 구조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탈출과 아이템 획득을 핵심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는 점에서 게임 구성과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플레이어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코드와 데이터’ 중심의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내부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장르와 게임성 차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를 엄격히 판단한 점도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력 이동이 활발한 게임산업 특성상 이번 판례는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이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넥슨은 판결 직후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민사 판결과 별도로,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사에서 확정된 판단이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