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법상 강요죄로 볼 증거 없다”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는 편파 보도를 하게 등 물의를 빚어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의 직원에 대한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국방부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해당 기자에게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폭언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의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과장 강일구)는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이번 용산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채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채 전 원장은 12·3 내란 이후 국방일보 보도에 지속적·의도적으로 개입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인사 보복, 사상 검증, 모욕, 증거 인멸 압박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국방일보는 2024년 12월13일치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크게 보도했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한미 정상의 첫 통화 기사 등은 빼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내고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으며,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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