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파야타이지구의 태국 국세청에서 한국 국세청 측(오른쪽)과 태국 측 관계자들이 한·태국 국세청 간 실무회의 개최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방콕에서 한·태국 국세청 간 실무회의 개최
한국의 신고 지원 및 전산 구축 경험 등 공유
현지 진출 기업 세무애로사항도 당국에 전달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하는 태국이 한국 측에 제도 시행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해 국세청이 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세청 관계자들은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글로벌최저한세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2000억 원)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제도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한국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
21년 전세계 140여 개국 간 글로벌최저한세 합의 후
한국은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이어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에서 이같은 제도 시행 노하우 전수에 앞서 한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해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태국 측의 세급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의 세금 감면 효과가 상쇄될 우려를 안고 있었다.
국세청이 사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을 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시에 환급 신청했다. 이때 각종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지난 2023년 5월 신청 후 최근까지 3년 이상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태국 측에 신속한 환급 처리를 요청했다.
또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태국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현지 진출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돼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할 우려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태국 측에 투자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
적격 세제 인센티브’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합의 기준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아울러 태국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함에도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에는 미가입한 상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한·태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 제출하는 부담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협정에 조속히 가입해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요청했다.
태국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XML이란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정의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인식·교환·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다. 국세청 관계자는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해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에 관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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