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 기각… 5년간 공직 피선거권 제한
[백세시대 = 이한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호일(사진) 전 대한노인회장에 대한 형량이 벌금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3월 3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이날부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고, 공직 출마와 임명이 제한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도 지난해 12월 18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적 없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 검찰과 김 전 회장 양측이 제기한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7월 4일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노인복지당이 당선된 바가 없어 선거(2024년 4·10 총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회장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 전 회장이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같은 해 6월 10일 김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전 회장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대한노인회 워크숍·세미나와 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2024년 9월 27일 김 전 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한노인회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우선 대한노인회 워크숍·세미나 등에서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로 출마한 노인복지당을 홍보하고, 당보를 배포했다.
또 같은 해 3월 25일 열린 대한노인회 사무처·국장 직무교육에서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장애인은 세 사람 챙기면서 노인 몫은 안 챙겼다”며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당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면서 각 지회와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지회장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대접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제85조 3항),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제135조 3항).
또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제114조 1항).
이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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