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회식, 지인 모임, 클럽·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특히 “분위기가 괜찮았다”,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인식과 달리, 법원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짧은 접촉이라도 범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직장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여성 동료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CCTV와 주변 동선이 확인되었고,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행위의 시간이나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했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는 “도와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장시간 함께 이동하며 부적절한 접촉이 반복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하지 않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상대방이 거부할 틈 없이 접촉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정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수면 상태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관련 법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폭행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책임을 줄여야 할 사정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주변의 제지를 무시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이다.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CCTV,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등이 확보되면 사건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재구성되기 때문에, 처음 진술과 이후 설명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공기업 종사자 등은 형사처벌 이후 징계나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 벌금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호 호감이 있었거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는데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동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접촉 경위와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부 장면만 보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국 강제추행 사건은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무혐의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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