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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수사, 6년 만에 다시 검증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수사, 6년 만에 다시 검증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 과정이 6년여 만에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에 이르면서 조사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수사, 6년 만에 다시 검증대

검찰미래위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

별건·표적수사·진술 회유 의혹 집중 점검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 과정이 6년여 만에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표적수사를 벌였는지와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김 전 부시장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부시장 사건은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경북지역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검사와 김 전 부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번 검찰미래위 조사는 이 같은 확정판결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사 당시 검찰이 본래 혐의와 별개의 사안을 동원해 압박했는지, 참고인이나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회유했는지 등 수사권 행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미래위가 이번에 추가한 조사 대상에는 김 전 부시장 사건 외에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선정된 7건까지 더하면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에 이르면서 조사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시장 사건의 향후 쟁점은 이미 확정된 뇌물수수 혐의 자체보다 검찰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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