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 평균 6일 가량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모두 합쳐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 이는 월 평균 약 5.8일이다.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에 6일 결근했다. 많게는 월 9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밖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로 집계됐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김씨가 주5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다고 돼있다.
이 기관은 김 후보자의 자녀들의 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공고·입사지원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며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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