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이 3년째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돈은 0원, 조례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행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2년 12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담았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쓸 수 있다.
문제는 시행 이후다.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운용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근거 조항만 조례에 박아두고 실행은 없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7월 15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을 이미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예술인복지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금이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전북의 재정 여건,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를 함께 따져 운용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에 기금을 실제 설치·운영할 것인지 도정 방침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운영 방향이 정해지면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과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으로 제시하고 지금부터 재원과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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