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납 원칙적 제한…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
실제 보험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추납 가능…추납기간도 실제 납부기간 이내로 제한
외국인 수급자 매년 신고 의무화…관계기관 수급권 확인 근거도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상호주의와 실제 기여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기간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신청이 856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외국인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약 83배 늘었다.
특히 국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 납부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현재 중국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추납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호주의에 따라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제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외국인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법정 추납 대상 기간과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장기간 추납하는 방식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수급권자와 수급자가 사망, 혼인관계 변경 등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매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 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가입한 이력만으로 장기간 추납해 수급권을 얻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며 “상호주의와 기여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해외 수급자의 자격 변동도 빈틈없이 확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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