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본계획 성과평가 의무화·공공기관 실증시설 운영 근거 신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테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물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12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곽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실증화시설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물산업 역시 기존 상하수도 중심 산업을 넘어 AI 기반 물관리, 디지털트윈, 스마트 수질관리, 재이용수, 수처리 소재 등 첨단 융합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물산업 범위와 정책 지원 체계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해 신기술 사업화와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첨단산업 융합 촉진을 위해 ‘물산업’ 정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AI·데이터 기반 물관리 기술 등 신산업 분야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수립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정책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정책 집행 성과와 산업 육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물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해 실증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현재 물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부족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특히 물산업은 공공 인프라와 연계되는 특성상 실제 운영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 확보가 시장 진입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실증 기반을 확대하고 물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도 신설했다. 물기업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 효과성과 정책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디지털 물관리 정책과도 맞물린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와 디지털 플랫폼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제도 측면에서도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물산업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물산업 정책이 단순 시설·설비 중심에서 데이터·AI·기후테크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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