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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글로벌 빅테크도 국내법 준수해야"...

해외 빅테크 중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가오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글로벌 빅테크도 국내법 준수해야"...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 추진

해외 빅테크 중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가오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은 최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 책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다.

현재 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등은 이미 OpenAI의 챗GPT, Google의 제미나이와 같은 서비스 형태로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사고나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해외 본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나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인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규제 적용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국내 사업자는 자료 제출과 시정 요구 등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반면, 해외 사업자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 조건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Anthropic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의무 규정이 존재함에도 제도 참여가 저조한 만큼 실질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변경 시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락처와 담당자 정보 공개, 정부와의 상시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형식적 대리인 운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AI 산업 통제 방식 자체를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유럽연합의 AI 규제 체계 강화 흐름과 맞물리며, 글로벌 AI 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국제적 움직임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조인철 의원은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동일한 기준 아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국내대리인을 단순 창구가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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