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양도차익이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다. 배우자(장기간 별거하여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 포함)가, 함께 사는 부모가, 심지어 형제자매가
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양도차익이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다. 배우자(장기간 별거하여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 포함)가, 함께 사는 부모가, 심지어 형제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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