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양도차익이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다. 배우자(장기간 별거하여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 포함)가, 함께 사는 부모가, 심지어 형제자매가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