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울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울산교육청에 노동환경 개선과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울산에서도 급식 노동자 5명이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 대책을 강화하고 폐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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