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강화한다. 통신사기 피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한편, 실제 사기범 음성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 분야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정보공유 분석기관은 전문 인력과 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 요건을 갖춘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분석기관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정보, 통신 관련 데이터, 악성 앱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보를 공유받는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하위 규정으로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분산돼 있던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마련으로 개별 기관 단위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탐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체험 사이트 화면. (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제 범죄 수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기범 7명의 음성을 공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다수 신고 사례를 분석한 뒤 동일 인물로 판단되는 목소리를 선별했다.
공개된 음성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를 언급하며 접근하는 방식이 담겼다. 사기범은 '소환장', '대면조사'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통화를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자산 보호 등을 명분으로 계좌 보유 여부나 대략적인 자산 규모를 묻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관을 모방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배포하고, 이용자가 직접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벤트는 참여자 중 총 18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5만원(10명)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20명) ▲CGV 상품권 1만원권(3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120명) 등을 지급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