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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권, 내부망서도 클라우드·AI 활용 가능해진다…망분리 완화로 SaaS...

금융권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협업 도구와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권 디지털 전환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금융권, 내부망서도 클라우드·AI 활용 가능해진다…망분리 완화로 SaaS...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금융권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협업 도구와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권 디지털 전환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없이도 문서 작성, 화상회의, 협업, 성과관리 등 다양한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은 유지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와 함께 보안 통제 의무도 강화됐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SaaS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접속 단말기 보호조치,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유출 통제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통제 이행 여부는 반기마다 점검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업무 방식 변화와 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를 활용할 경우 문서, 일정, 회의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조직 간 협업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복 업무 자동화와 IT 인프라 운영 부담 완화도 주요 효과로 제시됐다.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자원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비용 효율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과 생성형 AI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망분리 규제 개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정적 보안 중심 체계를 벗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aaS 허용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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