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분쟁 시 법원보다 신속
KCAB도 세계무대 진출 시동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임직원들. 백성현 기자
해외에서는 중요 사건 다수가 이미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특히 여러 국적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의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치우침 없이 제3의 중재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3월, 중국은 30년 만에 개정 중재법을 시행했다. 온라인 중재를 활성화하고 보전 제도를 개선했으며, 취소 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임시중재 등 당사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여럿 도입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 특히 건설 분쟁 역시 대부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되는 추세다. 중동에서는 두바이가 중립적인 이미지로 급부상하면서 중재기관도 활성화됐다.
1990년대에는 한국에 다수의 국제 분쟁이 있었음에도 이를 중재로 해결할 로펌이나 변호사가 부족했지만 현재는 국제중재 역량이 올라왔다.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발표한 ‘2026 체임버스 아시아·태평양 가이드’ 국제중재 분야에서도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나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유명 중재 기관 못지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포부다. 이는 국내 기업부터 KCAB를 이용해야 중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법조의 의견과도 뜻을 같이한다. KCAB는 2년 안에 전자중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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