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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힘 “입틀막, 헌소” 민주 “무조건 딴지”

온라인에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맞받았다.

국힘 “입틀막, 헌소” 민주 “무조건 딴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맞받았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날 각종 국내 커뮤니티에는 시행 첫날부터 허위·조작 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허위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친여 성향의 단체에서도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의혹 제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처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송 남발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온라인 검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철회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2천248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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