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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진입 5년 더 막...

영세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의 해당 시장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계속해서 제한된다.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진입 5년 더 막...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의 해당 시장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계속해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정 만료를 앞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최초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재지정으로 두 업종에 대한 제도적 보호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단, 시장 위축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은 세분화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건면·생면) 및 냉면(건면·생면·숙면) 등 ‘소재면’ 제품으로만 한정한다.

또한, 대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거나 가정간편식(HMR) 형태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식 시장의 트렌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다.

대기업 등의 생산·출하량 확장 제한은 기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 이내에서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물량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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