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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과하게 역진적”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과하게 역진적”

“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

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

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그친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는 뜻이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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