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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시작

청구 금액 5억100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청구 금액 5억1000만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열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이날 오후 2시 50분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청구 금액은 총 5억1000만원이다.국민연금공단이 사건을 접수한 건 2024년 9월로,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를 10개월 앞두고 제기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앞서 2015년 5월 26일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는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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