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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재판 “부당 합병”vs“위법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국민연금-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재판 “부당 합병”vs“위법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오늘(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9월 사건 접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변론기일에선 합병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그룹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구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합병이)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작업인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등 자본시장법 등 각종 위법을 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며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자체의 위법성 △삼성이 정부 로비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을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4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민연금이 소멸시효 만료를 약 10개월 앞둔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소멸시효를 10개월 앞두고 해당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기 기준 10년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해당 합병에 찬성했는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2022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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