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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재선임에 의결권 '미행사'…"사실상 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재선임에 의결권 '미행사'…"사실상 반...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5차 회의를 열어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날 고려아연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이번 주총에서 적용되는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의결권 '미행사', '반대' 대상자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연금은 월터 필드 맥랠런·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 MBK파트너스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안한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와 크루서블 JV(조인트 벤처)가 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이사에 절반씩 표를 분배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에서도 표를 특정 진영에 몰아주지 않고 절반씩 분산하기로 했다.

영풍·MBK 측 추천 이사, 크루서블 JV 추천 이사 양측에 동일하게 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 결정 역시 겉으로는 균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 측의 확실한 우위 확보를 차단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수책위는 고려아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에는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혀왔다.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연합은 각각 40% 안팎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기업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계적 중립에 머물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후보에는 명시적 반대까지 던지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견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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