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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13개사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신한지주 진옥동 이사선임 반대…KB지주·네이버 보수 과다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와 고려아연 등 국내... KB금융지주, 네이버, 하이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국민연금, 13개사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공단 본사

신한지주 진옥동 이사선임 반대…KB지주·네이버 보수 과다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와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대형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미행사'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13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 중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복잡한 셈법을 내놓았다. 최윤범, 황덕남, 박병욱 이사 후보와 김보영, 이민호 감사위원 위원 후보에는 의결권을 미행사하기로 했으며 김보영, 이민호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HS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주권의 침해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어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지주, 네이버, 하이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이사 정원 축소 관련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반대하기로 했다.

한솔케미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자사주 교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하였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회사 측 제안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LG전자,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퓨처엠, KT&G 등 6개사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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