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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성장펀드 형제격 BDC, 세제혜택 하반기 시동

실제 지난 3월 4일 열린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BDC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업계가 벤처나 스타트업 쪽 인력을 배치해 그쪽 생태계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성장펀드 형제격 BDC, 세제혜택 하반기 시동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용 공모펀드

최근 인기리에 판매 마감된 국민성장펀드의 형제격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에게 비상장 벤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유사 목적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흥행한 것과는 달리 고작 1개 상품 출시로 아쉽게 출발한 BDC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BDC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께 세제 개편안 마련이 계기가 될 걸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BDC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용 공모펀드다. 주투자 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

BDC 도입을 위한 법규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됐고 기존 종합운용사 42곳은 그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걸로 간주된 상태다.

하지만 법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출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이 내놓은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1건에 그친다. 이마저도 일반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기관 전용 상품이다.

세제혜택 불발이 BDC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애초 정부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했던 방안은 BDC에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혜택 건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BDC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BDC 세제혜택이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비교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되는 데 더해,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에서 BDC 상품을 유일하게 출시한 신한자산운용 계열사 신한투자증권조차 지난 3월 관련 보고서에서 “개인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BDC의 위험도가 국민참여성장펀드보다 높지만, 인센티브는 적다는 측면은 제도적 한계”라고 평가했다.

금투업계가 BDC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만큼의 평가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4일 열린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BDC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업계가 벤처나 스타트업 쪽 인력을 배치해 그쪽 생태계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람도 아직 채용을 안 했다”며 “거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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