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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최종 선정에도…추천 절차 적법성 법적다툼 향방 주목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6개 시·군 관계자 등이 4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정 보류와 선정 근거 공개,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최종 선정에도…추천 절차 적법성 법적다툼 향방 주목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최종 선정에도…추천 절차 적법성 법적다툼 향방 주목

목포대·서남권 6개 시군 반발

2026년 11월 04일(수) 19:50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6개 시·군 관계자 등이 4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정 보류와 선정 근거 공개,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가 최종 선정했지만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는 목포대 등이 제기해 온 쟁점에 대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으나, 목포대와 서남권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의과대학 신설대학 발표와 함께 그간 목포대가 주장해온 사안들을 반박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목포대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부지 소유 요건에 대해선 의대 신설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른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에 해당해, 선정 이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지 소유권이 필요한 것은 같은 규정 제2조의 ‘대학 설립인가’로 이번 사안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순천대가 의대 설립 신청서에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도 “부지 제공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고의적 허위 기재로 단정해 필수 감점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 교육부 장관 권한을 전남광주시에 넘긴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지자체 추천은 중간 단계로, 정부는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목포대가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 직접 심사 역시 “하자가 없다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발표 직후 서남권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휘 목포시장과 서남권 시의원, 목포대 관계자 등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공정한 심사였다’는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종 선정권자라면서 재심사와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모순”이라며 “부지를 실제 소유한 경우와 향후 확보 계획의 차이가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립목포대 총동문회도 성명을 통해 “부지 확보의 ‘가능성’이 어떻게 ‘확보 실적’이 되느냐”며 “‘선 구상, 후 확보’가 국가 공모사업의 새 평가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동문회는 외부 법률자문의 자문기관과 질문 내용, 검토 결과 공개와 함께 전남연구원 등 기존 추천 과정 관련 기관의 관여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목포대 측은 이날 교육부 결정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소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 행위’를 다퉈 왔다면, 이번에는 교육부의 최종 선정이라는 별개의 행정처분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 목포대 측은 기존 소송에 더해 교육부 결정까지 법정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남 국립의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순천대를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전남광주시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무산되자, 교육부의 요청으로 한 대학을 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선정하는 평가작업에 착수해 목포대에 1.3점 앞선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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