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관련 본안소송, 결론 기약없이 미뤄져
집행정지 항고심 확정 후 심리
2026년 10월 29일(목) 20:19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목포대와 전남광주시 간 본안 심리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낸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포대 측이 별도 제출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하기로 정했다.
재판에서 전남광주시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으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대 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포대 측에는 “항고심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전남광주시가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데 따라 제기됐다. 목포대는 후보 추천 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추천이 법적 구속력 없는 내부적·중간적 행위여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영조물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목포대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초 의대 신설에 대한 최종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사업은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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