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수행’ 19억원 지원
警 ‘혐의없음’에 檢 ‘보완수사’
국민일보DB
검찰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7일 IT 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19억원을 지급받은 뒤 5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직원들 간 메시지와 계좌내역을 추가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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