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민 여가 활성화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패키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자료에 따르면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 382.7개인데 비해 나머지 시도는 142.4개로 3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문화시설과 박물관·미술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며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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