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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기흥·동탄 매입액 158%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기흥·동탄 매입액 158%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있었다

10·15 대책 이후 7개월간 폭등

서울 14.9% 경기 77%보다 높아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후인 2025년 11월~2026년 5월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조5882억원으로, 1년 전인 2024년 11월~2025년 5월 주택 매입액(6조269억원)보다 1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매입액은 14.9%, 경기는 77% 증가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분석 대상이 된 경기 18개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접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시행해 수요를 억누르면 근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규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 18개 지역 중 지난 6월30일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393억원 대비 329.5%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6785억원에서 191.8%,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1조3750억원에서 215%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주식·채권 매각 금액이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18개 지역 주택 매입액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68억원) 대비 531.6% 증가했다. 서울 전체에선 149.2%, 경기 전체에선 325.5% 늘었다. 구리시에선 391억원으로 그 전해 35억원에서 1028.8%, 용인시 기흥구에선 624억원으로 그 전해 113억원에서 450.7%, 화성시 동탄구에선 1851억원으로 그 전해 238억원에서 678%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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