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엔진 기본 설정 판결에 대해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사진: 애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애플과의 검색 엔진 기본 설정 계약은 반독점 위반이 아닌 합법적 경쟁의 결과라며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구글은 미 콜롬비아 특구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과거 하급심이 내린 자사 검색 사업에 대한 반독점 판결의 전면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2024년 8월 미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 유지했다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앞서 진행된 구제조치 단계에서 법원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묶는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했다. 과거 구글은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대가로 광고 수익의 36%인 약 200억달러를 애플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새 규제에 따라 구글은 독점 지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쟁사들은 매년 애플과 새로운 계약을 협상할 기회를 얻게 된 상태다.
구글은 이번 항소 법정에서 기존 지방법원이 여러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브라우저 계약을 배타적 행위로 몰아세운 점과 검색 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자사의 검색 데이터와 결과를 경쟁사에 강제로 공유하도록 명령한 구제조치 역시 잘못되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애플과의 계약은 단순한 기본값 설정일 뿐이며 사용자가 설정에서 언제든 경쟁사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파리를 단일 기본 검색엔진 체제로 설계한 것은 애플의 자체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에디 큐 애플 수석부사장의 법정 증언을 인용하며 고객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른 결과가 구글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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