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우편함에 놓인 현금이 든 검은 봉투를 가져가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19분경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우편함에 놓인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70대 남성 피해자 B 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현금을 넣은 뒤 사진을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달간의 추적 끝에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교통카드를 1~2회 사용 후 변경하고 모텔에서 하루씩 머문 뒤 이동, 현금 사용, 수시 환복 등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총 7차례, 약 1억 54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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