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교직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가 다니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0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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