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다.
인권시민위는 16일 “오는 7일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로 출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논리 이전에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는 인권기반 거버넌스 원칙을 구현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며 “노동권 후퇴·그린벨트 무분별 해제 등 인권 침해 우려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범 정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광주의 정체성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시민위는 “통합 준비 전 과정에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통합 추진 거버넌스를 즉각 구성하고, 4인의 부시장 가운데 1인을 ‘인권·민주·평화 담당 부시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통합특별법을 개정해 인권 기본원칙과 인권기반 거버넌스,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노동권 및 환경권 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권리를 반영한 인권헌장과 인권기본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시민위는 5대 요구안을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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