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문자 2만6천건·축의금 제공·허위 응답 유도…선거 막판 단속
더쎈뉴스 / The CEN News 오동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예비후보자 B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후보 명의를 도용한 선거운동 메시지 2만6천여 건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행위는 허위 신분을 내세운 전기통신 이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금품 제공 사례도 적발됐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물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은 명목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여론조사 왜곡 시도도 확인됐다.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두 곳에 글을 올려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 오동기 기자 bjml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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