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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핵심요약늑장 신고· 부당 비축 차단…반입 30일 넘기면 최대 2% 부과황진환 기자관세청은 13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틈타 수입업체가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장기간 보관하며 수입신고를 미루거나 부당하게 비축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관세법 시행령상 최대 5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이번 가산세 부과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관세청은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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