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이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과천시] ©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과천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신계용 과천시장이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과천시] ©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과천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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