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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엔터사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엔터사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빅히트뮤직과 SM, YG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등 팬덤 플랫폼 6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유료 멤버십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불리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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