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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두나무 수수료 할인 광고 허위"…가상자산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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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수수료 할인 광고 허위"…가상자산 첫 제재

수수료 0.139%에서 0.05%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홍보

공정위 "소비자 선택 왜곡"…가상자산 거래소 첫 제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 수수료를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수수료가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된다고 홍보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할인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0.139% 수수료가 적용된 적이 없고, 거래소 개소 이후 줄곧 0.05%만 적용돼 왔다. 할인 전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만 싸다'는 인식을 갖고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는 거래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공정위는 이런 핵심 정보를 왜곡한 점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소의 수수료·이벤트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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