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측 보완자료 받은후
추가로 연구용역 진행 중
법정기한 넘겨 장기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28일 신고서를 접수하며 심사에 착수한 이 건은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측에서 보완 자료를 받은 뒤 두나무와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미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을 지적했다.
올해 추가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완 자료 제출 요구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통상 진행하는 것으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 건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료 제출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주로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소명이나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양사 모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성실히 대응하면서도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20일인데, 계속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 올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전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두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례 없는 신산업 간 대규모 결합인 만큼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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