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하면서 해외 거주 집주인의 주택 매도 길이 열렸지만 실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주택을 팔려면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확인받아 국내로 보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후 실제 공관 방문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1일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 따르면 해외 주요 재외공관의 민원 예약 상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경우 이날 기준 가장 빠른 방문 예약 가능일이 다음 달 13일로 한 달 이상 뒤였다. 시카고총영사관은 이달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다음 달 예약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반면 워싱턴DC주미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 시애틀총영사관, 캐나다 몬트리올총영사관, 베를린독일대사관 등은 당일 또는 익일 방문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하면서 해외 거주자의 세 낀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들이 직접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재외공간에서 위임장을 받아 원본을 국내로 보내야 한다. 이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잔금·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공관 예약이 원활해도 최소 수 주 이상이 소요되고,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린 지역은 행정 절차에만 두 달 안팎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관들은 최근 예약 지연이 부동산 매도 수요 급증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측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처리 건수는 하루 평균 4~5건 수준으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전했다. 시카고총영사관도 “신청 건수에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예약 지연이 매도 수요 증가라기보다는 공관별 인력·예약 운영 여건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호놀룰루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당 업무에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달 민원실 직원이 퇴사하며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예약이 밀렸다가 현재는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아직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매도 문의가 뚜렷하게 늘어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세무회계업체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매도가 허용되긴 했지만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