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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돋보기] 두 얼굴의 위치추적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 검색 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키워드 입력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공공돋보기] 두 얼굴의 위치추적

일상 속 위치정보 기술 확산...‘보호 vs 감시’ 충돌

강력범죄 악용 급증...불법 근절 등 정부 대응 강화

기술 논쟁 떠나 ‘통제·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위치추적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편의성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충돌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노약자 보호, 차량 관리, 분실물 추적 등 긍정적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도 집중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공공뉴스DB>

◆일상 속 자리잡은 위치정보 기술..‘보호 vs 감시’ 충돌

위치추적기는 GPS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보호 목적의 활용에서는 실종 예방이나 안전 확보 등 유용성이 크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인이나 배우자, 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적 위협이 크고, 실제 물리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 뒤 범행 시점을 계획하는 방식은 강력범죄의 전조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위치추적기를 피해자 차량 등에 몰래 부착한 스토킹 범죄 사례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보도되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전날(15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교제하던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달 초 헤어짐을 통보받은 뒤 1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소유 차량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쫓아다니거나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김훈(44)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픽사베이>

◆위치추적기 잇단 범죄 악용...명백한 불법에 강력 대응

이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사적 관계에서의 감시 목적 추적은 위법성이 높게 인정된다.

직장에서도 업무용 차량 관리나 물류 효율화를 위한 GPS 설치는 통상 허용되지만, 직원의 사적 영역까지 추적하거나 근무 외 시간까지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즉 목적과 범위,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합법성과 위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유통과 이용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불법 사용 차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치추적기를 불법 감시 수단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 문구를 내세워 불법 사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점. 당국은 이러한 홍보 방식이 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초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 검색 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키워드 입력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점검도 병행한다. 전국 3200여 개에 달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장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치추적 기술이 생활 편의 도구를 넘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위치추적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성과 범죄 위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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