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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단시간 노동자도 앞으로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사업장 소득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길도 열린다.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복수의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단시간 노동자도 앞으로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사업장 소득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내용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공단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같은 날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편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일한 시간보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월 80만원 기준··· 여러 일자리 소득도 합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가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의 현행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월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향후 적용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월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어느 한 사업장의 소득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합산 보수가 90만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수의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더라도 사업수익이 600억원 이하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한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

보험료 부과와 신고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노동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한 뒤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월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5년 기준 약 2510만건의 국세청 소득자료와 약 1550만명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고와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고, 원클릭 보수 신고 서비스와 챗봇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세무사랑’, ‘위하고’ 등 세무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도 연계해 신고 대행 과정의 편의성을 높인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과 인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이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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