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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몰래 ‘상품 재주문’ 업자에 개인정보법 위반 ‘철퇴’

A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주문한 고객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쇼핑몰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품 제고가 떨어지자 고객...

고객 몰래 ‘상품 재주문’ 업자에 개인정보법 위반 ‘철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다른 업체에 상품을 재주문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으로 쇼핑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위탁판매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주문한 고객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쇼핑몰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품 제고가 떨어지자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쇼핑몰 업체에 재주문하고 고객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쇼핑몰 상품소개 페이지 하단에 일정한 안내문을 게재했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통상적인 위탁판매 관행을 고려하면 고객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주소를 수집·이용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당사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다른 사이트나 다른 판매자를 통해 배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 이를 원치 않으신 분은 구매를 자제 부탁드립니다’고 게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쇼핑몰 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규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품설명 상세 페이지에 적어둔 안내문을 읽어본 후 구매버튼을 눌러 주문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씨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구매 상품의 배송’으로 다른 쇼핑몰에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넣어 물품을 새로 주문하는 행위는 ‘배송’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기재한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라며 “동의의 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전고지 사항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문에 기재한 URL을 클릭해 들어가면 나오는 블로그에 적혀 있는 ‘다른 사이트’, ‘다른 판매자’ 등을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로 지정해 두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무단 제공이 수반되고 있다면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관행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해야지 ‘다들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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