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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란·돼지고기 유통개선 본격화

또한 계란 수요는 최근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조도 문제로 분석됐다. 정부는 담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계란·돼지고기 유통개선 본격화

정부, 담합 차단·가격 투명성 강화 대책 발표

수급 불안 구조 등 생산·유통 전반 손질 나서

[대한급식신문=최영락 기자]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담합과 거래 불투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유통 구조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격 결정 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과 거래 불투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계란 분야에서는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고시해 시장가격을 좌우해온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 행위로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유통 과정에서는 물량 부족 시 웃돈 요구, 과잉 시 사후정산 등 불투명 거래도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란 수요는 최근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조도 문제로 분석됐다.

정부는 담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와 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필요 시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산지가격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조사·공표하고,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의무화한다. 계약서에는 가격, 규격, 거래 기간, 손상 허용 범위 등이 포함된다.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산란계 사육 규모 확대와 함께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을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저장, 상승 시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간 약 2000톤 규모의 비축이 검토되고 있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도 가격 담합과 유통 구조 왜곡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가 충분함에도 일부 업체가 물량을 장기 보유해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는 의혹과 함께, 경매 비율 감소로 가격 대표성이 떨어진 점도 문제로 분석됐다.

정부는 담합 적발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을 조사해 인위적 가격 조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장려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도매시장 확대와 경매 물량 증가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높이고, 농가와 가공업체 간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수급 안정 측면에서는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약 4.3% 늘리고, 수입 소고기 수입선을 다변화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가격 억제를 넘어 유통 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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