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찰 '압류 가상자산' 관리, 여전히 부실

경찰이 교통과태료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징수하면서도 정작 관련 현황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압류·매각의 실효성 문제가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압류 가상자산' 관리, 여전히 부실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

규모 - 유지·해제 여부 자료 無

매각 사례 '0'…업무도 무변화

경찰이 교통과태료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징수하면서도 정작 관련 현황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압류·매각의 실효성 문제가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교통과태료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실제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압류 유지·해제 여부나 징수 규모 등 관련 현황은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을 얼마나 압류했고 이후 얼마를 거둬들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료가 없는 셈이다.

경찰청은 2022년 5월 경기남부와 대구, 대전 등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와 협력해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 12월에는 교통전자시스템(TCS)에 '가상자산 압류 체납 대상자 선별' 기능도 도입했다.

인천일보가 2024년 기준으로 확인한 경기남부지역 가상자산 압류 대상은 같은 해 1~10월 691명, 금액은 17억4985만원이었다.

당시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회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체납자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실제 추심까지 이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차량·예금·부동산·급여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가상자산 압수·관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업무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도 각 경찰서 과태료 체납 담당자가 차량·예금 등 기존 체납처분 업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별도 전담 인력 없이 기존 담당자가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자산 이전·매각 과정도 일반 재산과 달라 압류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검찰에서도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지검이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압수·보관뿐 아니라 매각 시점과 환가 절차 등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압류까지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